놀다투어 (놀다팔라우 ) 특별약관 및 환불규정


※ 이약관은 (주)놀다투어_놀다팔라우(이하 당사 라고 한다) 과 여행자가 체결한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취소 수수료 기준을 준수 합니다(국외 표준 약관 보다 우선 적용)

※ 약관은여행 확정 전달사항을 전자문서(옐로우아이디/카카오톡)로전달 후 성립 된 것으로 판단 합니다.

※ 예약 시 취초 규정을 숙지하고 예약금이 전액 입금 된 경우 아래의 취소 규정과 특별 약관에 동의 하신 것이 됩니다.

※ 관광이용 후 예약금과 현지지불액은환불 되지 않습니다.

※ 호텔 객실 내부의 문제나, 호텔 자체의 문제는 호텔측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놀다투어(놀다팔라우)는 고객님과 호텔간의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액티비티 및 옵션에는 여행자보험이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고객님께서 따로 별도의 여행자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 취소료 규정에 문의 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입금 전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놀다투어 전화 : 02-1600-1430 ( 업무시간 평일 10:00~ 17:00 )




[입금 계좌]

국민은행  392801-04-201727  유정아(놀다투어)


※ 입금 후 입금자명을 카톡상담실로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다른 계좌와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계좌를 확실히 확인 하세요.







[취소 환불규정]



*특약사항*

1. 팔라우 현지 투어 주관사(현지옵션사)는 여행자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어당일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 여행자의 일정 변경 후 재진행 의사가 없을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2.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5조 제2항 2호, 제1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취소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3. 투어 이용일(각주 1)로 부터 96시간 이내에는 일정 변경 및 취소 불가하며 일정변경후 취소 또는 불참석, 버스를 재시간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예약신청서를잘못 작성한 경우 투어 비용 전액을 취소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4. 투어 확정서를 받은 후 투어 이용일 96시간 전까지 취소시 예약금은 위약금 처리 되어 환불 되지 않으며, 전액 선결제 한 경우는 총 비용의 10%가 취소 위약금으로 처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 합니다.

5. 현지 투어 주관사(현지 옵션사)는 팔라우 관광법에 따라 투어 전 면책 동의서를 관광객에게 요청하며, 서명후 투어 중 사고에 대해 놀다투어(놀다팔라우) 이하 현지옵션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관광객은 사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 현장에서 인지하였을 경우 본인의안전을 위해 투어 취소할 수 있으며, 현지 지불액은 현지옵션사로 부터 예약금은 놀다투어로 부터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여행자는 단순 변심이 아닌 안전을 위한 판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환불 가능합니다.

※ 각주 1) 이용 시간은 픽업 시간기준입니다.

※ 각주 2) 투어 비용 전액을 선결제한총액 또는 선결제한 예약금과 현지에서 분할 지불 예정 금액을 합한 정상가 기준 금액


7. 96시간 이내 예약 일정을 뒤로 늦추어 변경 후 투어를 취소 할 경우, 고의적인 변경으로 판단 하여 최초 일정 시간에 맞춰 취소수수료 적용, 단일정을 앞당길 경우 정상 약관 적용

8.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미출발 및 결항 등으로 숙박 No-Show인 경우 숙박요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액티비티 취소위약금]

1. 여행 상품 취소 요청 요청 시점이 투어 이용 기준 96시간 이내취소, 당일 취소,  NO_SHOW, 차량탑승하지 못했을 경우: 총투어 비용 전액 배상 (※이용시간은 예약 확정서에 있는 픽업 시간 기준)

2. 이용일로부터 11일 이전에 취소시 취소 위약금이 없습니다.

3. 이용일로부터 10일~5일 전 취소시 취소 위약금 50% 발생합니다. 


4. 이용시간  96시간이내 일정 변경, 취소가 불가하며, 시간변경 불가 사유로 여행자 취소시에도 동일 취소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96시간 이내 취소시, 총 투어 비용의 100% 위약금 발생)

5. 예약금은  상품 이용을위한 총 비용 중 일부 입니다. 예약 확정 후 취소시 예약금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6. 업무시간(영업일)은 한국시간 평일 9시~18시입니다. 이후 취소 요청시 익일 평일 오전 9시 취소처리됩니다. 주말에 취소 신청시 돌아오는 업무일 기준으로 처리 됩니다.

7. 예약 시간 변경 하여 변경 확정 된 투어를 재 취소 할 경우, 시간을늦추어 변경한 경우는 최초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앞 당겨 변경 한 경우에는 변경 후 이용시점을기준으로 위약금이 적용 합니다.







[숙박 취소위약금]



*Low/Shd/high 시즌

- 체크인 기준 영업일 31일 이내 취소 : 1박 요금에 해당하는 위약금 발생

- 체크인 기준 영업일 14일 이내 취소 : 2박 요금에 해당하는 위약금 발생

- 체크인 기준 영업일 3일 이내 취소 및 No-Show : 전체 숙박요금의 100% 위약금 발생



*Peak 시즌

- 체크인 기준 영업일 31일 이내 취소 : 2박 요금에 해당하는 위약금 발생

- 체크인 기준 영업일 21일 이내 취소 및 No-Show : 전체 숙박요금의 100% 위약금 발생


※ 인보이스는 숙박 예약 확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업무시간(영업일)은 월~금 9:00~14:00 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취소 불가능합니다.

※ 예약금 입금 후 취소시 해외송금료 및 핸들링 차지가 1객실당 30,000원이 부과됩니다.

※ 팔라우 퍼시픽리조트 워터방갈로는 수배 신청 후 취소시 1박 요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합니다.

 





[픽업 시간] 

1. 픽업 & 드랍은현지 관광업체에서 진행되며 차량으로 동시간예약한 분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부두나 로비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호텔로 이동합니다. 본인의부주의로 인한 미스 픽업 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여행자에게 각호의 해당 하는 사유가있을 경우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만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때

3. 현지 투어 업체가 진행 할 수 있는 행사 최대 인원이 초과 되었을때

4. 현지 투어 업체가 지정한 최저 행사 인원이 미달 되었을때

 





[사고 손해 배상]

1. 관광객은 옵션을 진행 하는 동안 현지 안전 요원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 해야합니다.

2. 안전에 대해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며, 본인부주의로 인해 발생한인체 부상에 대해서 당사와 현지 옵션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여행요금]

1. 총 비용(예약금+현지지불액)은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당사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현지 투어 업체로 부터예약 대행 임무를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 여행업의 매입 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국외 여행 약관

 

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놀다투어(놀다팔라우)의 여행사업 부문(이하“당사”라 합니다)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고객(이하 “고객”)간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당사와 고객의 의무

① 당사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위하여 타 여행자와의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제3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이하'여행서비스'라 함),여행요금을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 함)를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4.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약관(계약)․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의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5. 제5조 여행계약의 체결

여행자가 인터넷 등에 의한 표시로여행을 신청하며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약관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중 전부 또는 일정액의 계약금을당사에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6. 제6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등 교부

당사는 고객과 여행계약을 체결할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7. 제7조 특약

당사와 고객은 관계법규에 위반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전자적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습니다.

8.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9. 제9조 약관등의 교부 및 간주

당사와 고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여행약관(계약)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 고객이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약관(계약) 및 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약관(계약) 및 여행일정표(또는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10. 제10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합니다.

11. 제11조 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12. 제12조 여행요금

①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대신 지불합니다.

1.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및 철도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 (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2. 여행일정에 따른 송영버스 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3.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임)

4.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5. 관광안내원 경비

6. 여행일정 중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수화물 운반금

7. 수화물 전 여정 운반요금(해당항공사의 관련 운송 계약에 따름)

8. 기타 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9. 기타 여행알선 수수료

②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않습니다.

1. 여행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 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1실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③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포함(추가)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3. 제13조 여행요금의 변경

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4. 제14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3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3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로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5. 제15조 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등 발급 위탁건에 대해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16. 제16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 (최저행사인원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사. 단 제16조 제2항 제2호 나,다,라 의 경우여행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③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취소규정

1. 여행개시 ~ 30일전까지 통보시 :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2. 여행개시 29 ~ 20일전까지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3. 여행개시 19 ~ 10일전까지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4. 여행개시 9 ~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5. 여행개시 7 ~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6. 여행 출발 당일 통보 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17. 제17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18.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①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위하여 여행 출발 7일 이내에 당사의 해당 여행상품 담당자 또는 그 위임인으로 부터 전화, FAX, E-MAIL 등을 통하여 제12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고지하지 않은 국적에 대한 문제 혹은 사증 관련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③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위하여 한국 출발 인솔 자 및 현지 여행 안내원 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⑤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단, 이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 되며 여행자와 보험사와의 상호 관계에 해당됩니다.

⑥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이 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 되며 여행자와 보험사와의 상호 관계에 해당됩니다.

⑦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을 수취후 수화물에 손상이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보상의 행위에서 당사는 제외가되며 여행자와 운송인과의 상호 관계에 해당 됩니다.

19.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20. 제20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21. 제21조 보험가입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손해가 발생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22. 제22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투어 주의 사항

- 임산부, 노약자,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진행 할 수 없습니다.

- 바다에서는 물고기에 물리거나 날카로운 산호에 다칠수 있습니다. 긴 바지와 슈즈를 꼭 착용하십시오.

- 돌핀크루즈는 배 멀미를 할 수 있으니, 멀미약을 미리 복용하시고 선상이 미끄러우니 주의 하십시오. 

- 각 투어 마다 나이  제한 등이 있으며 이를 밝하지 않고 진행시 팔라우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투어전 본인의 병력과 신체 상태 미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 바다에 뛰어들때는 안전 장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며 안전요원의 보호 없이 바다뛰어드는행위 금지 합니다. 

- 항상 안전 요원 및 보조 요원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음주나 약물 복용등을 절대 금지 합니다. 

- 해양(수상) 스포츠또는 각종 액티비티가 포함된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사고나 개인적인 신체 부상(사망 포함) 및 재산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 하는 위험성이내포 되어 있습니다.

-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보호장구)착용은 필수 이고, 현지 가이드 또는 안내원을 잘 따라 주셔야하며, 개인의 안전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해양투어(스쿠버다이빙,스노클링, 제스트스키, 바나나보트, 파라세일링, 땅콩보트) 또는 육상 액티비티(짚라인, ATV, 정글투어) 등과 같이 활동적인 프로그램은일정부분 스릴을즐기는 투어로써 사전에 본인 스스로의 건강, 심리상태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심신이 미약하신 분,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질병이 있으신분은 해당 투어 상품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해양 동식물 보호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아쿠아 슈즈 착용을 권장합니다. 또한해파리, 성게 등 해양 동식물과의 접촉은 안전을위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빙 주의사항

- 다이빙은 임산부 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체험하실 수 없습니다.

- 각종 물고기에 물리거나 날카로운 산호에 다치지 않도록 개인안전에 주의하시기바랍니다.

- 귀마개는 절대 사용이 불가하며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수술경험이 있는 분은 체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나이 및 신체 상태(당뇨병,기관지염,폐기종,폐결핵,임신,중이염,천식 및 호흡 질환 등등)에 따라 투어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본인의 병력 및 신체 상태에 대하여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 다이빙을 진행하기 전 음주나 약물 복용등을 절대 금지 합니다

- 다이빙 동안 산호 채취를 하거나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며 안전요원의 보호 없이 바다 뛰어드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다이빙 하는 동안 고객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부상 및 신체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모든 행위 또는 안전수칙 위반, 안전용구 미착용으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McJay Scuba 와 놀다팔라우 측에 책임을 전가 할 수 없습니다.

 

 



호텔 등 숙박시설

- 수영장 이용시간외 또는 안전요원(호텔 직원)이 없는 시간은 수영장 이용을 삼가 주세요. 또한 음주 후 수영은 금물 입니다.

-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수영장 등 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 제공되는 생수 이외에 수돗물은 절대 드시지 말아 주시고 숙박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드실 때에도 알러지 등의 이상반응이 있는 음식은 직접 선별해 드셔야 합니다.

- 귀중품은 분실 또는 도난 당하지 않도록 안전 금고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잘 간수해 주셔야 합니다.

- 욕실, 침실,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체크인 후 숙박시설 내 표시된 비상 탈출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고객 부주의로 기물 파손시 직접 변상해 주셔야 합니다.

- 발코니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에 기대거나 어린이 혼자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건물내 튀어 나온 물건, 고르지 않은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주의 해주십시오.

 

마사지

- 마사지하시는 동안 핸드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중에 통증, 알러지 반응 등이 있을 경우 참지 마시고 바로 바로 마사지사에게 직접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 이용 시 해당장소 내 안전관련 유의 사항은 반드시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임산부나 특별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악세서리나 고가의 소지품은 숙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디너쇼

- 날씨가 흐릴 경우를 대비하여 걸칠 수 있는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 내부는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자는 흡연 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씨와 바다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연이 취소 될 수있습니다.

- 음식에 대해 알러지가 있으신 분은 음식섭취에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여행 상품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은 놀다투어(놀다팔라우)에 있으며, 현지 여행주관에 대한 책임은 현지 옵션 투어 주관업체에 있습니다. 이용시 취소위약금 규정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놀다투어(놀다팔라우이)는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 상품을 판매/운영하는 일반 여행사와는 달리 개별 자유여행을 위한 현지업체와의 예약 대행 서비스를 드리는 회사 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해당 상품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며, 운영 및 안전 준수 사항은 현지 업체의 책임이 있어 현지에서는별도로 사고, 안전 면책 동의서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투어 중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여행자는 투어를 중단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위험에 대한 근거를 제시 후 현지지불액은 현지에서, 예약금은 놀다투어(놀다팔라우)에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투어 중 사고 및 각종 분쟁시 여행자 스스로 현지 투어 업체와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하며, 예약대행사인 놀다투어(놀다팔라우)에게는 현지 여행주관 업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한 선택관광인 만큼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립니다.